응급실 11곳 돌다 '의식 불명' 2세 여아, 받아준 병원에 소송? 사실은

머니투데이 박정렬 기자 2024.09.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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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X, 페이스북 캡쳐/사진=X, 페이스북 캡쳐


소아 응급 환자를 받아준 대학병원이 보호자로부터 소송에 걸렸다는 내용이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이 환아를 치료한 병원이 13일 "사실이 아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오후 열경련이 온 28개월 여아가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과 경기지역 병원 11곳에서 '수용 불가' 답변을 받다가 1시간 5분 만에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환아는 신고 당시 열경련으로 몸이 경직됐어도 의식은 있었지만 안타깝게 의식불명에 빠져 한 달이 넘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알려진 응급 진료 제한 사례를 두고 최근 온라인에서는 "(의식불명에 빠진) 환아의 보호자가 해당 병원에 소송을 걸었다"며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법무팀에 확인한 결과 소송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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