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지석)는 성매매업소 운영자 A씨를 지난달 23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성매매 알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실장 3명과 본인 명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A씨의 범행을 감춰준 범인도피사범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단속에서 이 업소가 불법체류자 16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가 업소 실업주인 것으로 위장하려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고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범행이 적발되자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한 사실까지 밝혀내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추가 입건했다.
사건을 담당한 정웅택 검사는 업소 운영에 가담한 실장 3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 업소가 일반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가 맞다는 진술을 이끌어내고 실장 3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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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4년 동안 A씨가 벌어들인 범죄 수익 14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도 취했다.
정 검사는 "A씨가 자기 명의의 계좌를 여러개 사용했고 범인도피범 계좌까지 사용해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외국인청에서 인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는 범칙금 처분 대상이고 상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을 때는 대부분 벌금형이 내려지는데 검찰에 송치된 이후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수사를 한 끝에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