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했다.
또 같은 해 7월 29일쯤 경기 양평군 한 유원지에서 외조카 C씨(30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범행은 당시 현장에 도착한 한 행인에 의해 들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미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약 1개월 만에 다시 강간등치상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는데, 또 출소한 뒤 2주 후~3개월 사이에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은 "피고인은 오랜 수형생활을 마친 피고인을 챙겨준 가족들, 특히 모친에게 무차별적인 성폭력을 가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그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정신병적 증상이 보인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후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