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공사 핑계로 내 알몸 훔쳐봐" 피해 주장하던 여성 회원 '벌금형' 왜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4.09.18 09:33
인터넷에 '작업자가 작업을 핑계삼아 알몸을 훔쳐봤다'는 허위글을 180여차례 게재한 수영장 여성 회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스포츠센터 수영강좌 회원으로, 2021년 9월 센터 탈의실의 누수 공사를 하던 B씨가 실수로 본인이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음날부터 약 50일 동안 인터넷 카페 등에 'B씨가 작업을 핑계삼아 탈의실에 들어와 본인의 알몸을 훔쳐봤고 이에 항의하는 본인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모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으며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본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B씨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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