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초과 운전 이유로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법원 "환수 취소"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8.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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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피보험자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판사 송각엽)는 지난 6월27일 이모씨가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6월27일 원고에게 한 2973만7800원의 환수 고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8월 27일 오전 7시40분쯤 김포시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112㎞ 속도로 주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앞서가는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충돌했다.



이씨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공단은 치료비 가운데 2973만7800원을 부담했다.

사고 관할 경찰서는 같은 해 11월3일 이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입건 결정했다. 이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고,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에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단은 이씨에게 "운행 중 속도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해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소송을 냈고, 공단 측은 "제한속도를 시속 20㎞ 초과한 과속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에 대해 "피해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또한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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