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규제 푼다…테마파크역 신설·의료광고 대폭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민동훈 기자 2019.06.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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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서비스업 혁신]관광·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성과 창출방안…매년 5·10월 한류스타 총출동 콘서트 개최, 외국인 사후면세점 한도 100만원→200만원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방 기재부 차관보,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2019.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 방 기재부 차관보,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2019.6.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의 한 축은 규제 완화다. 관광, 보건·의료 등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규제 개선책을 내놓았다. 우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한 서비스 제고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2026년 개장하는 화성 국제테파마크 정문에 신안산선 역을 설치한다. 신안산선은 서울과 경기 서남부권을 잇는 복선 전철이다. 당초 신안산선 종점은 화성 국제테마파크보다 북쪽인 원시역이었다. 정부는 원시-테마파크 구간신설로 관광객이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쉽게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건립을 늦추는 각종 인허가 절차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적용되는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액은 1회당 30만원 미만→50만원 미만, 1인당 10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로 바뀐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뺀 면세가격만 지불하면 된다. 쇼핑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 출국 전 공항에서 환급받는 수고를 덜 것으로 보인다.

매년 5·10월엔 10개 내외의 K-팝 콘서트와 한식·뷰티·패션 등 한류행사가 연계된 K-컬쳐 페스티벌을 연다. 경복궁 근정전 등 비공개 궁궐 개방은 올해 113개에서 2022년 123개로 늘린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템플스테이 사찰은 같은 기간 27→30개로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VR체험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VR체험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한 의료광고 허용 지역도 확대한다. 현재는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만 의료광고가 가능한다. 앞으로 관광특구에서도 의료광고를 할 수 있다. 현재 관광특구는 서울 명동·남대문 , 경기 동두천, 수원 화성, 부산 해운대, 제주 등 총 32곳이다.



올해 연말 일몰 예정인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1년 더 연장한다. 세제 혜택이 외국인 환자 방문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성형외과 등에서 미용성형을 한 외국인이 수술 후 3개월 내에 환급 신청을 하면 수술비에 포함됐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규제 완화 외에 다른 축은 서비스산업 기초체력 강화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 해소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중소기업(창업 후 3년)에게 제공하는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일부 서비스업종에 국한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대폭 늘린다. 과당경쟁 우려가 있는 업종과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또 가게 점주는 소비자가 원하면 종이영수증 자체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종이영수증은 소비자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을 조속 추진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의료·보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 서발법을 발의했고 정부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야당은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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