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등 관광특구 내 외국인 유치 의료광고 허용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2019.06.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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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혁신]보건·의료 핵심규제 개선…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의료법인간 합병 제한적 허용 검토

서울 명동 등 관광특구 내 외국인 유치 의료광고 허용


앞으로 서울 명동, 부산 해운대, 제주도 등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특구에서도 외국인 유치를 목적으로 한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을 제한적,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성형외과 등이 미용시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유치를 늘릴 수 있도록 의료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만 외국인 유치 목적의 의료광고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 곳뿐 아니라 내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특구까지 광고 가능지역이 늘어난다. 현재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명동 · 남대문 , 경기 동두천, 수원 화성, 부산 해운대, 제주 등 총 32곳이 지정돼 있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방문 유인과 세원 양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준다. 올 연말 일몰 예정인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1년 더 연장한다. 국내 성형외과 등에서 미용성형을 한 외국인에 대해 수술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수술비에 붙여 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또한 귀국해서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몽골 제1병원 1곳에 불과한 ICT(정보통신기술) 원격협진 기반 '현지 사후관리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부실 의료기관이 불시에 폐업해 환자불편이 생기는 경우를 막을 수 있도록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의 제한적·한시적 도입을 검토한다.


규제자유특구 활용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업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메뉴판식 규제특례 등을 부여하고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대신 국민 생명과 안전, 환경 등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 마련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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