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아마존' 육성한다... 택배법 만들고 종사자 권익향상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06.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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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공공주도 수도권 대형물류센터 조성, 지입제 폐지 검토 등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휠소터로 자동 분류된 택배상자를 기다리고 있다./사진= CJ대한통운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휠소터로 자동 분류된 택배상자를 기다리고 있다./사진= CJ대한통운


정부가 택배·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한국형 아마존'을 키운다. 종사자들은 보호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물류산업을 육성한다. 공공주도로 수도권에 대형 물류센터도 조성한다.

그간 제조업 보조산업에 머물렀던 물류업은 온라인 시장 성장, 4차산업혁명 등과 맞물리며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변모했다. 택배 매출액만 봐도 2008~2017년 연평균 증가율이 9%에 달한다. 하지만 법제도가 미비했기에 정부가 지원체계, 성장기반, 시장질서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혁신방안을 내놓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을 만들어 택배와 배송대행업의 법적 근거를 만든다. 택배업은 등록제, 배송대행업은 인증제(사업자 선택)를 도입한다. 택배업체엔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하고 배송대행 인증기업엔 정부지원 사업 우선 선정 혜택 등을 제공한다.



택배기사, 택배분류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권익향상 방안도 추진된다. 계약관계인 모든 기사의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관행상 1년 단위에서 3년으로 못박았다.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택배사·배송대행사의 안전관리 준수의무는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도심 내·인근 택배터미널과 배송거점도 확충한다. 신도시나 재개발지역에 일정 규모의 물류시설을 확보토록 하고 도시철도 차량기지에도 물류시설을 지을 수 있게 바꾼다. 연말까지 대도시권에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개소도 선정·발표한다. 물류시설 인정기준 완화 등 물류단지 개발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전용물류단지도 조성한다.

물류센터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 물류 인증제'도 도입한다. 우수한 물류센터에 인센티브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율주행 화물차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도 2027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한다. 동시에 혁신물류 스타트업도 지속 발굴하고 인력도 양성한다.


전통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폐차 톤급범위 확대, 운송가맹사업 허가요건 완화, 최소운송의무제 처분 완화 등도 추진한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화물운송시장의 불공정관행으로 꼽히던 지입제는 개선 또는 폐지를 검토한다. 지입제는 운수회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하고 일감을 받아 일한 뒤 보수를 받는 제도로, 1997년부터 합법화됐지만 금전 갈취, 계약 체결 후 물량공급 중단 등 부작용이 있었다. 다단계 관행 근절, 대형사 불공정관행 차단을 위해 직접운송의무 비율을 상향하고 운임공표제 시행도 검토한다.

김영한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류산업의 핵심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시장질서 혁신 등 업계와 노동계의 이해대립이 예상되는 과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각도의 소통으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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