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 결제한도 폐지…월50만원 넘게 지른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19.06.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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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또PC방/사진제공=라이또에프앤씨라이또PC방/사진제공=라이또에프앤씨


PC게임에 적용되는 결제한도 50만원 제도가 도입 16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성인은 게임 아이템을 50만원 넘게 구매할 수 있다. 또 청소년이 야간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한 '셧다운제'는 부모 요청 시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선을 검토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콘텐츠서비스 분야 성과창출 방안이 포함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게임업계에서 요구한 규제 개선책을 내놓았다. 게임산업 성장과 e-스포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 성인을 대상으로 한 PC게임 결제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PC게임 결제한도는 2003년 월 30만원으로 처음 설정됐다. 온라인게임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여론 때문이다. 게임 결제한도는 2009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PC게임 업계는 결제한도가 따로 없는 모바일게임에 비해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등이 창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면제한다. 게임 창작·개발을 진작시키기 위한 조치다. 셧다운제는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이 야간(오전 12시~6시)에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부모 요청 시 야간 게임 허용 등이 개선 방안으로 거론된다.

등급 변경이 요구되는 게임 내용을 수정할 경우 적용되는 롤백 의무를 합리적으로 고친다. 현재는 내용 수정 이전 시점으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고 아이템·포인트를 회수한다. 게임 내용 수정 이후 획득한 아이템·포인트·데이터는 사라지는 셈이다.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은 오는 8월 마련한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대규모 수요창출 프로젝트를 세운다.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초대형 제작 스튜디오도 구축한다.


올해 말 종료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쓴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은 각각 10% 7%, 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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