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트코인 채굴도 막는다…'도태산업' 지정

머니투데이 강민수 기자 2019.04.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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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급 안돼 사실상 즉각 폐쇄 의미"
中 당국 앞서 ICO 금지 및 거래소 폐쇄도

/AFPBBNews=뉴스1/AFPBBNews=뉴스1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암호화폐) 채굴을 '도태산업'으로 지정해 금지하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신보(信報)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RDC)는 전날 가상통화 채굴, 담배 가공업, 별장류 부동산 개발업, 골프장 사업 등을 포함한 '산업 구조조정 지도목록(產業結構調整指導目錄) 2019'를 발표했다.

2011년 처음 발표된 이 목록은 당국이 장려하거나 제한, 철폐하려는 산업을 나열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초안은 다음 달 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 당국의 지원 혹은 제한 여부에 따라 '장려산업', '제한산업', '도태산업'으로 나뉜다.



개정안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통화 채굴 등 450개 이상의 업종이 '도태산업'으로 지정됐다. 개정안은 관련 법률 및 규정 미준수, 안전 문제, 자원 낭비, 환경 오염 등을 이유로 해당 업종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류 생산업, 담배 가공업, 별장류 부동산 개발업, 골프장 사업, 경마장 사업 등은 '제한산업'에 포함됐고, 통신 장비,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 산업은 '장려산업'으로 꼽혔다.

로이터통신은 "개정안이 가상통화 채굴업을 폐지하기 위한 날짜나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즉각적인 폐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통신 증권시보망 역시 "개정안은 가상통화 산업을 향한 중국 당국의 산업정책 태도를 분명히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17년 이후 ICO(Initial coin offerings·가상통화 거래소에 상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관련 산업을 압박해왔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낸 보고서에 가상통화 투자에 거품이 끼어 있으며, 내재 가치가 없어 법정화폐의 대체재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가상통화 채굴이란 컴퓨터 자원을 투입해 거래 자료를 수집한 뒤, 그 자료를 데이터 블록 형태로 정리해 그 대가로 암호화폐 일부를 받는 것을 말한다.

한편, 비트코인은 지난 2일 하루새 23% 급등해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5000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5234달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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