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몸 육덕져, 만지고 싶었다"…사촌동생 강제추행 한 목사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2024.04.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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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Stock/사진=iStock


40대 목사가 교회에서 사촌 여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이달 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각 5년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원주시 소재 교회 집무실에서 이종사촌이자 교인인 B씨(25·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목사는 교회 아동부 교육에 관한 얘기를 나누다 B씨를 끌어안고 이마를 맞댄 뒤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는 거부하는 B씨에게 "남성 호르몬이 많아 주체가 안 될 때가 있다", "네 몸이 말랑거려 보이고 남자들이 만지고 싶어 하는 육덕진 몸이다", "평소에도 네 몸을 만지고 싶었다"고 말하며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쳤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며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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