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충정로1가 NH농협은행 본점을 방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감원장(왼쪽)이 23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현장을 참관을 위해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하고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사진=임한별(머니S)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 회장의 친인척 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 회장과 조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법상 할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상 보고를 제 때 안한거는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체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 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며 "(부당 대출을 내준 직원이) 퇴사를 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습형태로 그런 절차를 사후적으로 파악했다"고 비판했다.
우리은행은 대출을 내준 센터장이 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명 했으나 이 원장은 퇴직 전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 개월 동안 조치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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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고위 내부자들의 윤리의식·기업문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일종의 공직자에 준하는 윤리의식이 있어야 하는 분들이 국민들이 수용할수 있는지(보기어렵다). 감독당국으로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봐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