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만명 고용 막는 법"…경제6단체 상법 개정 우려 공동성명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20.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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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명 고용 막는 법"…경제6단체 상법 개정 우려 공동성명


경제계를 대표하는 6개 경제단체가 16일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분리선출제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대주주가 3% 이상의 지분을 가졌어도 의결권은 3%로 제한, 대주주 영향력을 줄인 게 핵심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가격담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 등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주사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사가 신규 자회사를 편입할 경우 20%(상장회사 기준, 비상장 40%)였던 의무지분율을 30%(비상장사 50%)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6개 경제단체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늘어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가 지난 7월 금융그룹을 제외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가정하면 지분 확보에 약 30조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을 고스란히 투자에 집행한다고 가정하면 약 24만4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들 경제단체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며 "이런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라며 "세계 각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제완화 등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음껏 나설 수 있는 규제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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