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친구애인 임신중절 기록 유출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9.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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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등 개인정보 무단 조회...적발된 직원엔 솜방망이 처벌

질병정보와 재산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 의해 유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두 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03년 2명, 2005년 8명, 2006년 24명, 올들어 1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직원 A씨는 자신의 토지매매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로 다툼이 있던 매도자의 개인정보를 15차례에 걸쳐 294건이나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친구 애인의 과거 진료내역을 조회해 산부인과에서 임신중절 치료를 받은 사실을 친구에게 알려줬다. C씨는 20여명의 개인재산 및 주민등록자료를 친구에게 넘겨 조직폭력배가 낀 불법 채권추심업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다른 직원 D씨는 공단 직원 여동생의 결혼상대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입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한 뒤 알려줬다.



E씨는 친지의 청탁을 받고서 한 여성과 약혼한 남성의 치료내역을 확인해 간질 및 B형간염을 앓았던 사실을 알려줘 파혼의 빌미를 제공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인 ID를 부여하고 조회결과를 체크하는 등의 감시시스템을 갖추고 교육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직원들에 의한 그릇된 행동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연금공단의 경우는 지난해 1~2월간 두달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691명의 직원이 업무 외 목적으로 1647건의 가입자 정보를 무단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675건은 부서내 비상연락망 확인이나 연말정산용 주민등록 가족사항 확인 목적으로 이용됐고, 972건은 연예인이나 정치인, 직원들에 대한 호기심 차원에서 열람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달 사이의 적발 실적이 이 정도니 만큼 보다 세밀하게 조사한다면 연금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행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공단은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 대신 주의나 경고처분만 내려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도 사고 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열람정보가 건보공단의 질병정보처럼 민감한 부분이 아닌 데다 외부로 유출된 것도 아니어서 징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침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무단열람한 공단직원들을 강력하게 인사조치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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