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만 개인정보 무단사용 인터넷업체 덜미

머니투데이 이구순 기자 2007.08.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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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 730만명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가입시킨 대형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회사 포털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형 통신업체 K사와 H사 임직원 26명과 위탁 모집업체 5곳 관계자 40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2004년부터 최근까지 가입자 730만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회사 포털사이트 2곳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혐의가 있다고 성명했다.

또 경찰은 이들 업체에게 가입자들이 가정에서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사이트 검색을 할때 자사 포털사이트를 거쳐서 조회가 되도록 회사의 인터넷 주소 서버(DNS서버)를 임의로 구성해 계열 포털사이트의 방문조회수를 높였다는 혐의도 두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이 고객 동의없이 자사 포털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키며 생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면서 게임사이트 등에서 소액결제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이용대금 변제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해왔지만 여전히 불법영업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영업에 대한 업체 고위급 임원들의 방조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사건발표에 대해 K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회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가입시켰다는 경찰의 조사는 다소 사실과 다르다"며 "가입자들이 가입한 사이트는 자회사의 사이트가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 사이트이며 운영만 자회사가 맡고 있는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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