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분야가 다른 대표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현장조사에 일괄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통망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27일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구두, 서면, 공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통부는 이날부터 2개 업체씩 돌아가며 이틀간 회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점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늘려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 및 취급 위탁을 받을 때 개인정보 제공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업체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지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기준을 지키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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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 업체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곳들"이라며 "문제점이 확인되면 위반 내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