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T업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07.09.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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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포털, 초고속인터넷, 게임 분야의 대표 업체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법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정통부가 분야가 다른 대표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현장조사에 일괄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정통부 개인정보보호팀 관계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IT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정보통신 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 정보보호 의무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통망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27일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구두, 서면, 공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사 대상 업체는 SK텔레콤 (51,800원 ▼200 -0.38%) KTF (0원 %) 등 이통사 2곳, KT (37,250원 ▼450 -1.19%)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 LG파워콤 등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 3곳, NHN (187,300원 ▼1,200 -0.64%) 다음 (46,450원 ▼350 -0.75%) 등 포털 2곳, CJ인터넷 (0원 %) 넥슨 등 게임업체 2곳 등 모두 9개 업체다.

정통부는 이날부터 2개 업체씩 돌아가며 이틀간 회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제점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늘려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 및 취급 위탁을 받을 때 개인정보 제공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업체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지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 관리적 기준을 지키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 업체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곳들"이라며 "문제점이 확인되면 위반 내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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