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금전적 사기 피해가 발생해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이 같은 시스템을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관내 전 기관에 확충할 예정이다.
CCTV로 개인의 화상정보가 유출되는 것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관내 1만2000여대의 CCTV는 오는 11월부터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작동된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설치시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카메라 임의조작금지 △녹음기능 사용 금지 △CCTV 안내판 설치 등의 사항을 꼭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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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이 공공기관의 웹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개인의 사소한 실수로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며 "시민들이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