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 영결식 조총 21발은 무슨 의미?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9.05.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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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식령, 19발은 국회의장·수상·장관, 17발은 차관 등 규정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이 29일 오전 11시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거행된다.

이날 영결식은 육군·해군·공군 3군 의장대가 21발의 조총(弔銃)을 발사하는 것으로 끝난다. 21발의 조총은 무슨 뜻일까?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공포탄을 발사하는 행위가 조포(弔砲) 혹은 조총이다. 조포는 야포나 고사포 등 대구경 포를 발사하고, 조총은 소구경 소총을 사용한다.



조포나 조총의 발사 횟수는 조의를 표하는 대상의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 군예식령 제62조는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21발, 국회의장이나 수상 대법원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장관)에 대해서는 19발, 차관급에 대해서는 17발을 발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육·해·공 3군의 참모총장이나 대장(4성장군)에 대해서도 19발의 조포를 쏜다. 중장(3성장군)에게는 17발, 소장(2성장군)에게는 15발, 준장에게는 13발의 조포로 예우한다. 총영사나 대리대사에게는 11발을 쏜다. 11발 이하의 예포는 없으며 홀수로만 쏜다.



이에 반해 의전행사에서 상대방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쏘는 포를 예포(禮砲)라고 한다. 예포의 발사횟수 역시 조포처럼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 신분에 따른 발사횟수는 조포와 같다.

21발의 의미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수록된 '재미있는 의전 - 예포(Cannon Salute)' 자료가 자세한 설명을 전해준다. 이에 따르면 예포는 싸움에서 이긴 쪽에 대한 경의와 무장해제의 표시로 행한 중세시대의 전통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싸움에서 패한 적군으로 하여금 탄환을 모두 소진하게 한 후 탄약을 재장전할 때까지 무력하게 방치되도록 요구한 17세기의 영국 해상관습에서 유래됐다.


영국은 처음에 함정에 적재하는 표준적인 포의 수가 7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7발의 포를 해군예포로 쏘게 하였다.

당시 화약은 질산나트륨으로 만들어져 습기가 차면 발사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해상에서보다는 육상에서 신속하게 발사됐다.

따라서 해군이 7발의 예포를 쏠 때 육군은 21발의 예포를 쏠 수 있었다. 이것이 국가원수에 대한 21발 예포의 유래가 됐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21발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경우, 우리와 같이 21발의 예포를 기본으로 하지만 왕실 구역에 해당하는 하이드파크에서 예포를 쏘게 되는 경우 총41발, 왕실 기념일에 런던탑에서 예포를 쏠 경우 62발(기본 21발, 왕실구역에 해당하므로 20발 추가, 런던시를 위하여 21발 추가)을 발사한다.

런던탑 행사는 예포의식 중 가장 많은 수의 포를 발사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6월 10일 영국여왕 생일이 에딘버러 공작의 생일과 겹치는 이 날에는 총 124발을 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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