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사진제공=서울시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다.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시행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모아타운으로 선지정(2023년 11월)된 곳이다. .
연접한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흥1동 871번지 일대) 계획과 연계하여 시흥대로84나길 및 독산로45길 확폭(6m→12m)을 통해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북측도로를 계획했다. 현대시장(골목시장)변인 시흥대로 68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가로로 설정해 근린생활시설 등을 연도형으로 배치했다.
특히 간선도로변까지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도로변 일부 필지와 사업추진구역을 결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사업시행 시 간선도로변 일부 필지를 도로로 확보되고 해당 필지 소유자는 사업추진구역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번 부지 간 결합개발사례는 모아타운의 진입로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모아타운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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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능구역 2개소와 사업추진구역(조합이 설립된 지역) 2개소는 제2종·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층수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해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