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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부천 화재 사고 수사본부장이 송유철 부천 원미경찰서장에서 김종민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으로 변경됐다. 수사본부가 일선서에서 지방청 수준으로 격상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한만큼 사망 원인과 화재 원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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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에어매트 관련 사고에 있어서 소방의 과실이 인정되기도 했다. 2016년 사회복무요원 A씨는 화재 대비훈련 중 에어매트로 뛰어내렸고 당시 에어매트 안에 공기가 부족해 요추 골절과 추간판 탈출 등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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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소방은 낙하 훈련할 때 참가자들이 상처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소방대원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실시한 훈련으로 소방대원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 설치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에서 에어매트를 펼쳤을 때 누군가 아래서 붙잡아야 한다거나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2명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뛰어내렸다면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재 이와 관련한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장에선 에어매트 활용 빈도 자체가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고층건물에서 구조 상황이 생기면 사다리차량이나 굴절차량을 활용해 구조활동에 나서기 때문이다. 사고 현장에서 이 같은 장비의 진입이 어려웠던 상황이면 최후의 수단으로 에어매트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에어매트와 관련한 매뉴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에어매트는 제대로 설치됐고, 당시 사다리차 등이 진입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이번 사고가 매우 드문 경우지만 앞으로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어매트와 관련한 표준 매뉴얼 등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