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씨아이테크, 아이엔텍, 한국정보인증(구 디지털존) 등 3개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사업자의 증명서 발급대행 수수료 및 거래상대방 제한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기준 이번에 적발된 3개 사업자가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94.9%에 달한다.
또 담합을 통해 증명발급기 무상기증을 금지한 것을 넘어 증명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한 뒤 각 사 영업담당자들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그 합의를 실행에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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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들은 대학교에 증명발급기를 저가로 공급하거나 무상으로 기증하는 등 서로 수주 경쟁을 펼쳤다. 하지만 이같은 영업방식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영업손실이 우려되자 서로 담합에 이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대학교 증명발급 서비스 공급시장에서 7년이 넘도록 대학교의 재정 낭비 및 취업준비생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한 담합을 적발,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나아가 기술 혁신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