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이모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뉴스1(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20일 JTBC에 따르면 사건 가해자 이모(31)씨는 감방 동기들에게 "여섯대 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며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씨의 이런 발언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형을 덜 받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보복성 발언을 반복하고 있던 셈이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쯤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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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형량이 징역 20년으로 늘었다.
이씨는 상고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협박 및 모욕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 추가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