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이 아랫집 창문을 가리는 형태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의 집 창문 앞에 실외기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그의 집 창문 앞에 말도 없이 실외기를 설치한 것은 다름 아닌 윗집이었다.
그는 "소음 심하다 했더니 '실외기가 이 정도 소음은 난다'고 답하더라"라며 "심지어 뜨거운 바람도 창문으로 들어온다. 남의 집 창문 앞에 실외기 다는 게 맞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나랑 연락이 안 되면 안 달아야 맞는 거 아니냐? 이 집에서 3년 살았는데 이렇게 실외기 단 집은 세상 처음 본다. 어린 여자라고 만만하게 본 것 같다. 이거 강제로 이동 못 시키냐"고 토로했다.
윗집이 아랫집 창문을 가리는 형태로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한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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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배기장치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사례는 이를 어긴 것으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