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확정, 13조 투입해 완전 '해상공항'으로 만든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2.04.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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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조감도가덕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국가 정책적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추진계획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해 5월 착수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사타) 결과를 토대로 했다.

이번 사타 연구용역 결과는 앞으로 사업 후속절차의 밑그림이 된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설계 등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 및 보완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제3조)에 따른 가덕신공항의 기본방향은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거점 공항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한 공항의 신속한 건설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 발전 등이다.



사업비 13조7000억원…여객 수요 2336만명·화물 28만6000t
이번 사타 결과에 따르면 가덕신공항의 여객 수요는 2065년 국제선 기준 2336만명, 화물은 28만6000t이다. 여객은 부산시에서 예상한 4600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초기 개항 시 수요는 현재 김해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검토했다.

해상공항 설립을 위한 총 사업비는 13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총사업비는 국내·외 해양매립 공항의 시공 사례와 현지 여건을 고려해 산정했다. 공사 예정지역은 육상은 동서로 폭이 좁고, 암석으로 이뤄진 산지 지형이다. 해상 부근은 파도와 연약지반 등이 고려사항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지방 인구소멸 등에 대비한 '부울경 초광역협력',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의 핵심 과제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공항 연계 교통망, 항만-철도-항공 연계 물류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동남권의 경제 활성화,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첫 순수 해상공항 추진…정박지 이전 등 추가 과제
가덕도신공항 확정, 13조 투입해 완전 '해상공항'으로 만든다
공항 입지와 활주로 배치는 전문가 검토 끝에 육지가 아닌 전부 해상 위에 건설하는 안을 최종 선정했다. 특별법 상 입지는 가덕도 일원으로 규정됐다. 가덕도 내에서 가능한 배치대안 후보를 평가해 선정할 수 있다. 최적입지안을 선정하기 위해 활주로 방향별, 지형별 특성 등의 특성을 대표하는 5개 배치안을 평가했다.

이 중 활주로 남북배치안 3개는 인근 인구밀집지역에 소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인근 공항과의 상호 운영·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남은 동서배치 2개안 중 해상 배치안이 평가우위를 차지했다. 사업비가 육상~해상에 걸치는 방안 등과 큰 차이가 없고 장래 확장성이 용이하며, 부등침하 우려가 적고 절취된 산지를 배후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해상공항 추진 시에는 향후 가덕수도와 정박지 이전 문제가 해결할 과제로 남았다. 대형 선박의 최대 높이(2.4만TEU급, 76m)를 기준으로 정박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박지 이전 방안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B747-400F)의 최대이륙중량 기준의 이륙 필요거리(3480m)를 고려해 3500m로 검토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후속 절차인 기본계획, 설계 등을 거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상세한 지반조사와 최신 공법 적용, 최적 입찰방식 검토·도입 등을 통해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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