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돔. /사진=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를 소개하고 금어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30일 당부했다.
참문어의 경우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했다. 정착성 어종으로 이동범위가 좁은 참문어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 시·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삼치는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원상태도 감소추세다. 이에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가 신설됐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감성돔의 금어기 역시 삼치와 마찬가지로 5월 1~31일까지로 정해졌다. 이는 감성돔의 산란기인 3월부터 6월 중 속칭 '뻥치기 조업'(바닥에 그물을 깔고 선박에 설치된 유압기 또는 회전 기계 등을 이용해 해수면을 강타해 물고기를 모아 어획하는 불법 조업)이라고 불리는 불법어업이 남해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감성돔이 낚시인기 어종으로 부상하면서 봄철 산란기 전후에 감성돔 포획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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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5월부터 금어기가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이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루질 등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비어업인에게도 인기 있는 어종인 만큼 5월 중순부터 낚시인구가 많은 충남 등 주요지역의 낚시어선과 낚시인을 대상으로 '어린 물고기 보호실천 운동'을 진행한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이 무사히 산란하고 자라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모두가 유용 수산자원으로서 이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금어기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