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사 일일평가 결국 폐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최석환 기자 2015.09.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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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단타매매 부작용 초래…일일평가에서 월간평가로 조정

/사진=유정수 디자이너./사진=유정수 디자이너.


국민연금이 논란을 낳은 위탁운용사의 일일 수익률 평가제도를 두달여 만에 폐지했다.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국민연금이 운용사들의 단타매매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관련기사 : 본지 7월24일자 '[단독]국민연금 50조 위탁운용사 일일 수익률도 점검')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의 수익률 평가 기간을 하루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꿨다. 매달 마지막 영업일에 수익률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됐던 기존 수익률 평가는 위탁한 주식자산의 1년 누적 수익률을 날마다 점검해 사실상 일일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펀드의 1년 수익률이 3영업일 이상 지속적으로 벤치마크(BM) 수익률을 4%포인트 밑돌 경우 1차 주의 단계로 신규자금 배정을 제한하고 7%포인트를 밑돌면 2차 경고 단계로 위탁자금의 30%를 회수했다. 이후 1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준 뒤 다시 수익률이 BM 대비 9%포인트를 하회하는 상황이 3영업일 동안 계속되면 위탁자금을 전액 회수했다.

국민연금은 일일 수익률 평가를 포기하면서 2차 경고 이후 부여했던 유예기간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다만 월말 수익률이 단계별로 각각 BM을 3%포인트, 7%포인트 밑돌 경우 신규자금 배정을 제한하고 위탁자금 30%를 회수하기로 한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 2차 경고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고서도 수익률이 미진할 경우 위탁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국민연금은 운용사간 경쟁을 유도해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하고 중장기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일일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제도 시행 전부터 운용사의 단기매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았다. 실제로 일일 수익률 부진으로 위탁자금을 회수당할 위기에 놓인 운용사가 단타매매에 나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연금의 위탁자금은 규모를 떠나 운용사의 역량을 검증받는 시험대 성격이 강해 운용사의 '생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일일 평가가 유지될 경우 운용사들이 단기 수익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일일 평가가 월말 평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의도대로 운용사간 경쟁을 유도해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하면서도 단타매매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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