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상권은 어디까지..?? 영업권침해시 가맹본부 손해배상해야..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2.04.05 10:33
글자크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계약체결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와 과장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기타 (가맹점 개설 지연, 변심 등)에 따른 가맹계약 해지의 분쟁조정신청의 사례가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3일,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가맹거래 분쟁과 조정, 수준평가'설명회를 통해 분쟁조정사례를 일부 공개했다.



조정사례중에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내용 제공, 상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등 다양하다.

◇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따른 가맹금 반환
가맹점사업자 A는 PC방 가맹본부 B와 2010. 9. 15.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으로 1,000만 원을 B 회사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B 회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A로 하여금 2010. 8. 14.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A는 별다른 의심없이 서명했다.

이후 A는 B회사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를 이유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서울에 거주하는 A가 2010. 8. 14.에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존재하고, 그에 반해 피신청인은 A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자세한 경위(제공자, 제공일시, 제공장소 등)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B 회사가 A에게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B 회사로 하여금 가맹금 1,000만원을 A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양 당사자가 모두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과장정보제공에 따른 가맹금 반환
가맹점사업자 A는 미용서비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 B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B 회사로부터 일매출 72만 원, 월매출 1,800만 원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점포개설매뉴얼’제공받았다.

그러나 가맹점 개설 후 실제 매출액은 월 110~270만 원에 그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분쟁조정협의회는 B회사가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이에 대한 산정근거 및 내역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지 않았고, 산정방식 또한 매우 자의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결여하고 있기에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를 위반한 허위, 과장정보 제공행위라고 보았다.

이를 이유로 B 회사에게 A가 가맹점 개설을 위해 투자한 비용의 50% 상당액인 약 3,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양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일방적 계약변경의 철회
가맹점사업자 A는 2008년 외식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 B와 가맹계약체결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1년에 B회사가 재계약에 따른 추가 가맹비 300만원을 요구하자 추가 가맹금 없는 가맹계약 연장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가맹사업법 제13조 제4항)해야 한다.

B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기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추가 가맹금의 부담없이가맹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부당한 가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가맹점사업자 A는 2008. 12. 21. 제과제빵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 B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2011. 3. 16.일에 B회사가 가맹점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협의회는 B회사의 계약해지 방법(구두상 통보) 및 절차(해지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계약해지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시정을 요구함)의 위법성(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이유로 B회사가 A에게 가맹금 5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및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고를 하였으며 당사자가 모두 권고내용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 영업지역 침해
가맹점사업자 A는 커피전문점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 B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을 “OO시 OO구 주변상권”으로 정했다.

B 회사가 일방적으로 A 의 가맹점으로부터 약 800미터 떨어진 위치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분쟁협의회는 A의 가맹점과 B가 신규 개설한 가맹점의 행정구역은 명백히 다르나, 계약서 상 영업지역이 ‘OO시 OO구 주변상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단순히 행정구역으로 영업지역을 구분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가맹점 간 거리가 800미터로서 가맹점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가까워, 이는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커 보인다.

이에 양 당사자는 B회사가 A에게 1,400만 원 상당의 영업지원을 해주고, 영업지역을 ‘가맹점 반경 1.5km’로 재설정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