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저 기억 안나요?"…성관계 거절하자 '돌변', 끔찍했던 2시간 20분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5.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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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폭행 정황이 담긴 CCTV 자료 중 일부./사진=JTBC 사건반장당시 폭행 정황이 담긴 CCTV 자료 중 일부./사진=JTBC 사건반장


고민을 털어놓고 싶다며 찾아온 남성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성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남성 B씨(30대)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일면식 없던 B씨는 지난 2월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짜고짜 "누나 저 OO이에요"라며 A씨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답하자 B씨는 "기억 못 하냐" "모임 중인데 오면 안 되냐"라고 되물었다.



A씨는 만남을 거절했음에도 B씨로부터 약 한 달간 끊임없이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주로 만나자는 연락이었지만 그중에는 성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자영업 하다 보니 혹시 안 좋은 소문이라도 날까 봐 걱정돼 손님 대응 차원에서 좋게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나중엔 욕설과 협박도 일삼았다. B씨는 "XXX 없다" "가진 게 많냐.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냐" "미쳤다" 등 폭언을 했다. 이에 A씨가 연락처를 차단했지만 "다신 안 그러겠다"는 사과 연락에 차단을 해제해주기도 했다.

그러다 사건 당일 B씨로부터 "공황장애가 올 것 같다.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고민 상담 좀 해달라"는 전화가 왔다. 여러 차례 거절했음에도, 끈질기게 부탁하는 B씨를 보고 A씨는 대면으로 담판을 짓자는 마음에 자신의 가게로 불렀다고 한다.

회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던 B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A씨는 "매장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려 하고 자꾸 만지려 했다"며 "강제로 입 맞추려 해 실랑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남성의 추행과 성관계 요구는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전치 6주를 진단받은 A씨./사진=JTBC 사건반장전치 6주를 진단받은 A씨./사진=JTBC 사건반장
성관계를 거부하자 B씨는 가게 안 피아노가 있던 구석에서 폭행을 시작했다. 허리 쪽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심지어 코뼈가 부러져 엎드렸는데 그사이를 틈타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한다. 범행은 20여분간 계속됐고 B씨는 바로 도주했다.


A씨는 가까스로 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에 신고했다. 5일 후에야 남성은 체포됐다. 코·손목 골절, 뇌진탕 등 전치 6주를 진단받아 두 달간 병원 신세를 졌다. 트라우마도 심해 수면제를 복용하고도 꿈에서 사건이 기억나 발작한다고 한다.

B씨는 현재 유사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조사에서 그는 A씨와 약 5년 전 '앱'을 통해 잠깐 대화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직접 사과받긴커녕 합의 얘기만 꺼냈다"며 30대 중반인 B씨가 나중에 사회로 나오면 어떡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B씨는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한 남성"이라며 "평범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낀다. 다신 이런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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