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기, 분쟁과 조정으로 해결하세요

머니위크 강동완 기자 2012.04.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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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 A는 2008년 12월 제과제빵 베이커리 분야의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2011년 3월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이에 A씨는 가맹계약 해지의 부당함을 주장,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법의 위법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A씨에게 가맹금 500만원, 보증금 1천만 원 및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권을 권고해 수락함으로써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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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창업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에 가맹계약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으론 거래상 가맹본부가 약자인 가맹사업자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팀 김도엽 팀장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가맹사업 조정 중재사례 및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이같이 소개하고, “불필요한 양 이상의 재료를 강제로 구입케 하거나,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불리한 계약조항의 설정, 영업지역내의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는 등의 분쟁이 많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제도는 가맹사업에서 과도한 소송비용과 소송증가로 인한 소송의 지연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원만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김 팀장은 “분쟁조정의 장점과 기대효과로 소송아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로 불빌요한 비용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조정의 중립성과 관련해 김 팀장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중립성을 갖는 교수, 변호사, 전문가 및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며 “합의시 공정위로부터 추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조정신청과 조정의뢰시에 사실관계 조사와 조정권고 등을 거쳐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또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진흥전략팀은 “중재는 최종 결정이 나면 소송처럼 확정이 되므로 추가 소송부담이 없다”면서 “계약상의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법령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중재 절차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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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필 소상공인진흥원 유통혁신부 과장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주로 정보공개서에만 의존해 점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본부의 사업기간도 짧아 경쟁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관련해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평가 절차를 통해 중소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고 가맹점 자금 융자,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해외진출·교육 지원 등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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