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쟁 때 조정과 중재 절차 적극 활용해야"

머니투데이 김도윤 기자 2012.04.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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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가맹사업 조정·중재 및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과 중재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한상사중재원, 소상공인진흥원과 함께 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가맹사업 조정·중재 및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김도엽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거래팀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조정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정위로부터 추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아 활용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주요 분쟁 유형으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영업지역 침해'를 꼽았다.



김 팀장은 "조정의 중립성을 갖는 교수나 변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만큼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는 물론 원만한 거래 관계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분쟁 조정 건수가 2009년 357건, 2010년 479건, 2011년 733건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분쟁 조정 신청으로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오현석 대한상사중재원 진흥전략팀장은 "중재는 최종 결정이 나면 소송처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 소송 부담이 없다"며 "계약상의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중재 절차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최근 유명 가맹본부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분쟁 발생시 현지 법원을 통한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국제적으로 효력이 보장되는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면 비용과 시감을 절감할 수 있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재필 소상공인진흥원 유통혁신부 과장은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주로 정보공개서에만 의존해 점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가맹본부의 사업기간도 짧아 경쟁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평가 등을 통해 중소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보를 강화하고 가맹점 자금 융자,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해외 진출 및 교육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관련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과 중재 절차는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맹기업과 소상공인 간 신뢰와 공동운명체의 협업정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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