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인수계약서 공개…유진 "계약서 왜곡"(상보)

머니투데이 원종태 반준환 정영일 기자 2011.11.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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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2007년 계약서 공개 "고용보장=경영권보장"…유진 반박 "단순 고용보장"

하이마트 (9,570원 ▼60 -0.62%) 비상대책위원회가 '전 직원에 대한 7년간 고용보장'의 내용이 담긴 2007년 유진그룹과 사모펀드(PEF) 어피니티 간에 작성한 인수계약서를 공개했다. 유진그룹이 경영권을 보장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유진그룹 측은 그러나 당시 고용보장은 일반 임직원에 대한 것이었을 뿐, 선종구 회장에 대해 경영권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경영권 보장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증인을 확보했다는 함께 주장도 내놨다.



하이마트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유진그룹과 당시 하이마트의 최대주주였던 코리아CE홀딩스간에 체결한 인수계약서 일부를 공개했다. 코리아CE홀딩스는 어피니티가 하이마트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다.

비대위가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유진그룹은 코리아CE홀딩스와 하이마트를 인수한 이후 7년간 전 임직원(any person who is an employee of the company)을 해고하지 않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비대위는 유진그룹이 전 임직원에 대한 고용보장을 약속한 것을 경영권을 보장한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당시 선 회장과 임직원들이 M&A를 계기로 회사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영권과 고용보장을 보장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인수계약)당시 유경선 회장은 선종구 회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선종구 대표 및 경영진, 임직원이 있어야 경영이 가능하다. 현 임직원들이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어 "유진그룹은 그 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똑같은 발표를 했다"고 주장하며 인수 발표 당시 유진그룹 측이 배포한 보도 자료도 공개했다. 당시 자료에는 "현 경영진과 구성원에 대한 경영권 신임과 고용보장을 제시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비대위는 "당시 정황과 계약서를 보면 선종구 회장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것은 경영을 맡긴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약속이 없었으면 선 회장과 임직원들이 사재를 털어 넣어 회사 주식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그룹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유진그룹은 이날 고용을 보장한 것은 일반 직원에 대한 것일 뿐이고 선 회장 등 임원에 대해서는 고용을 보장한 바가 없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유진그룹 측은 "당시 유진그룹이 7년 고용을 약속한 영문 계약서는 임원(executive)이 아닌 고용인(employee)이었다"며 "선 회장이 이 영문 계약서를 임의대로 해석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유진그룹은 "2007년 당시 계약서상에는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다만 고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고용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고용관련조항이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당시 고용 해지를 하지 않겠다는 기간은 인수종결일(2008년 1월 30일)로부터 7년으로 영문계약서상에 명시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선 회장을 포함한 하이마트 임원(executive)은 고용인(employee)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7년 경영권 보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유진그룹은 이와함께 "당시 영문 계약서 상의 내용은 현재도 유효하며 지금도 유진그룹 방침은 유통전문가인 직원들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진그룹은 그러나 "선 회장이 이 영문 계약서 조항을 놓고 경영권 보장을 운운한다면 선 회장 본인 스스로가 고용인(employee)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고용인이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진그룹은 선 회장이 경영권 보장 증인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자체 확인한 결과, 경영권 보장은 누구에게 한 적이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진그룹은 2007년 12월 당시 하이마트 100%지분을 보유한 코리아CE홀딩스와 1조 9500억에 계약을 맺고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이 영문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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