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경영권 보장 영문계약서 없다"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11.11.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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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은 29일 하이마트 (9,640원 ▲60 +0.63%)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선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약속한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2007년 12월 하이마트 지분을 인수하며 코리아CE홀딩스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계약서에는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당시 계약서에 고용인에 대한 고용보장을 언급한 조항이 있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법이 허용하는 한 고용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용보장 기간은 인수종결일(2008년1월30일)로 부터 7년으로 명시돼 있고 현재도 유효하다"며 "유통전문가인 직원들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유진그룹은 그러나 이 계약조항이 피고용인에 대한 것이며, 선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executive)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 회장이 이 조항을 가지고 경영권 보장을 논한다면, 본인 스스로 피고용인 신분임을 자인하는 셈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선 회장측 주장대로라면 피고용인이 고용인에 맞서 회사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 자체가 모순이며 경영권 보장이 없었다는 증언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그룹이 하이마트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맺은 계약서 중 고용보장에 관한 조항.유진그룹이 하이마트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맺은 계약서 중 고용보장에 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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