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선 회장 경영권 7년 보장은 어불성설"

머니투데이 원종태 기자 2011.11.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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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9,560원 ▼20 -0.21%) 경영권을 둘러싸고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측과 유진그룹이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선 회장 측이 유진그룹 측에서 2007년 하이마트 인수 당시 7년 경영권 보장을 약속한 영문 계약서를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유진그룹 측은 "당시 유진그룹이 7년 고용을 약속한 영문 계약서는 임원(executive)이 아닌 고용인(employee)이었다"며 "선 회장이 이 영문 계약서를 임의대로 해석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유진그룹은 29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당시 계약서상에는 경영권 보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다만 고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고용해지를 않겠다는 일반적인 고용관련조항이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당시 고용 해지를 하지 않겠다는 기간은 인수종결일(2008년 1월 30일)로 부터 7년으로 영문 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선 회장을 포함한 하이마트 임원(executive)은 고용인(employee)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7년 경영권 보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유진그룹은 이와함께 "당시 영문 계약서 상의 내용은 현재도 유효하며 지금도 유진그룹 방침은 유통전문가인 직원들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진그룹은 그러나 "선 회장이 이 영문 계약서 조항을 놓고 경영권 보장을 운운한다면 선 회장 본인 스스로가 고용인(employee)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고용인이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진그룹은 선 회장이 경영권 보장 증인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자체 확인한 결과 경영권 보장은 누구에게 한 적이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진그룹은 2007년 12월 당시 하이마트 100%지분을 보유한 코리아CE홀딩스와 1조 9500억에 계약을 맺고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이 영문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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