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유진그룹 측은 "당시 유진그룹이 7년 고용을 약속한 영문 계약서는 임원(executive)이 아닌 고용인(employee)이었다"며 "선 회장이 이 영문 계약서를 임의대로 해석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유진그룹은 "당시 고용 해지를 하지 않겠다는 기간은 인수종결일(2008년 1월 30일)로 부터 7년으로 영문 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선 회장을 포함한 하이마트 임원(executive)은 고용인(employee)의 범주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를 7년 경영권 보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유진그룹은 그러나 "선 회장이 이 영문 계약서 조항을 놓고 경영권 보장을 운운한다면 선 회장 본인 스스로가 고용인(employee)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고용인이 경영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진그룹은 선 회장이 경영권 보장 증인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자체 확인한 결과 경영권 보장은 누구에게 한 적이 없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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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은 2007년 12월 당시 하이마트 100%지분을 보유한 코리아CE홀딩스와 1조 9500억에 계약을 맺고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이 영문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