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민간에 선수공급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형지 선수공급은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땅(토지용도는 확정)을 토지보상 전에 사업시행자와 민간건설사 등 협약에 따라 택지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민간에 특혜 분양한다는 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가격 체계를 기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조성원가의 110%,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지는 조성원가의 120%로 각각 공급한다.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인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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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를 선수공급받은 자가 납부한 선수금은 원형지를 선수공급한 보금자리지구 사업비에 우선 투입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사용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과 지침 제정을 위해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토연구원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실시했다"며 "다음달중 시범지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개선해야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