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보금자리 '물딱지' 주의보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1.05.2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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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에 청약없이 로열층 분양 '유혹'…대부분 입주권없는 무허가, 보상 불가

↑ 5차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전경. ↑ 5차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전경.


최근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일대에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원주민주택인 '물딱지' 거래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과천은 위례신도시, 강남보금자리지구에 버금가는 입지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5차 보금자리지구 발표 이후 과천 문원동, 갈현동 일대 단독주택과 근생용지에 대한 투자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와 강남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보금자리지구 내 원주민주택, 소위 '딱지'를 매입하면 상가 입점권과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광고하고 있어서다.



이들은 1억원으로 원주민주택을 매수하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전용 85㎡의 로열층 보금자리주택을 특별분양받을 수 있고 5~10년의 전매제한이 없어 언제든 팔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한다. 또 특별분양은 일반분양 취득·등록세의 절반만 내면 되고 계약금 20% 외에 잔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저리로 최장 20년 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한다.

택지개발지구 토지전문인 A부동산개발회사 관계자는 "보상금을 받아도 자금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내놓은 매물이라 불법 딱지거래와 다르다"며 "통보된 날짜에 현장에 가서 원주민 행세를 하고 실사만 서너 차례 넘기면 되므로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매물들은 대부분 입주권이 나오지 않은 무허가건물이다. 무허가건물은 사업인정고시 이후 건축됐거나 주거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무허가건물 소유자로 등록됐더라도 최초 신축자에게 법률상 소유권이 있다. 매수시 매도인으로부터 보존등기를 넘겨받으면 입주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주민등록 이전, 재산세 납부 등 절차가 까다롭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원동 유성공인 관계자는 "이 일대 단독주택 시세는 지분 33㎡ 규모가 3억~3억5000만원선으로 1억원 안팎에 살 수 있는 원주민주택은 없다"며 "허가 건축물이더라도 공람공고 기준보다 1년 전부터 주택을 매입해 보유했어야 하고 보금자리지구 발표 이후 투기단속이 엄격해 적발시 투자금을 날릴 수 있어 저가 딱지매물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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