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는 문제없다"며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법조계에선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지적한다. 판례를 교묘히 갖다 붙여 의료법인의 방송사 지분 취득을 정당화시켰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20일 "의료법인이 방송사업의 경영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자산운용 차원에서 주식 지분을 취득했다면,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그 근거로 대법원이 2004년 내린 판결(2004도1256판결)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 보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형사범죄 유무죄를 논하는 사건에서 일부 문구만을 인용, 주주의 사업범위를 논하는 것은 논리적 억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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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 역시 "법리를 끼워 맞춘 정치적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복지부 해석은 실체가 아닌 표면만을 본 것"이라며 "복지부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을지병원의 연합뉴스 참여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법리를 끼워 맞추는 식의 해석이 돼서는 곤란하다. 의료법인의 영리활동, 이윤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의 근본 취지에 비춰보면 의료법 위반임이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