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조사처 의견조차 무시 "파장"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1.01.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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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법조계 다수 위법 의견" 회답서 낸지 하루만에 "적법" 유권해석

보건복지부가 국회 입법조사처의 "위법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는 견해마저 무시한 채 20일 을지병원 방송출자에 대해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날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출자는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내 다수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나 하루만에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 다수가 위법이라는 의견이고 소수의 전문가들만 적법한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는 입장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복지부, 입법조사처 의견조차 무시 "파장"


입법조사처는 최문순 의원에게 보낸 회답서에서 머니투데이가 지난 10일 보도한 법조계 다수 전문가들의 실명 의견도 소개했다. 다음은 입법조사처가 본지를 인용한 법조계 전문가들의 실명 의견이다.



◇"비영리법인의 보도채널 출자, 위법하다"

▶법무법인 화우 진현숙 변호사(약사 출신)=보도채널에 대한 을지병원의 출자행위는 의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을지병원은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의료법 49조와 51조에 따라 병원 식당과 매점 같은 의료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7가지 부대사업을 제외한 다른 영리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법무법인 충정 성용배 변호사=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정에 명시된 것 이외의 부대사업인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법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7가지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이 해당 규정에 한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규정을 벗어나 영리사업을 했다는 것은 적법하지 못하다.


▶법무법인 서로 서상수 변호사=현행법상 비영리 의료법인은 영리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다. "투자는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로 비켜가려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을 규정한 취지가 사라지는 것이다. 투자와 출자의 문제를 두고 장난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서울대병원 등 학교법인이 영리사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민원질의에 수없이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듯이 을지병원과 같은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해왔다.

▶법무법인 청담 이준석 변호사=의료법인이 의료법상 규정된 예외적 부대사업 이외 영리사업에 출자했다면 당연히 법 위반이다. 말 그대로 7가지 부대사업은 어디까지나 예외조항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의료법 51조에 따라 장관이 의료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장관의 재량에 달려있다.

▶법무법인 퍼스트 변창우 변호사=의료법인이 의료법 제49조에 예외로 규정된 7가지 부대사업 외에 영리사업에 출자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는 같은 법 51조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지병원의 출자는 문제가 있다. 출자 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를 받았어도 문제의 소지는 있다. 허가를 받았어도 출자 자체가 위법에 해당한다면 관할관청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양승욱 변호사(치과의사 출신, 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을지재단 산하 학교법인의 출자는 지적할 수 없지만 의료법인의 출자는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본다.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영리법인에 비해 법적 제한을 받고 시행령도 영리활동을 금하고 있다.

을지재단의 연합뉴스TV에 대한 출자는 대주주로 경영에 참여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단순한 주식보유라고 보기엔 과도한 자금이 들어갔고 이 정도 투자를 경영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에 출자한 법인들은 모두 영리사업을 하는 것이다. 을지재단의 출자만 비영리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

특히 주무관청에서 허가하면 안되는 사안이다. 복지부의 입장은 경영참여를 고려 안한 것이다. 그러나 경영참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복지부의 의견은 의료법인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로앤 홍성칠 변호사=(관계조항을 살펴봐야겠지만) 원래 비영리재단은 원칙적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 보조적인 목적의 사업도 그 수익이 비영리법인의 주목적에 부합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번 출자는 의료사업 목적과 상관없는 듯하다.

보도채널사업자는 굳이 분류하자면 영리법인이다. 의료법인이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문제를 단순한 투자개념으로 보는 것같다.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로 본다면 을지재단은 영리법인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러 검토를 해봐야 한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주원 김목민 변호사=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위법행위다. 연합뉴스TV 출자행위가 반드시 영리목적이냐 하는 것은 방송법과 관계해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 방송사나 방송매체가 영리사업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리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히포크라 법률사무소 박호균 변호사(의사 출신)=영리사업에 출자를 못하도록 돼 있다. 사실상 연합뉴스TV 경영이나 편집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병원의 본질적인 업무는 진료, 기초의학 연구인데 언론 쪽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싶다. 물론 더 큰 법과의 연계도 검토해봐야 한다.

의료법인의 매체 투자는 우려할 만한 일이고 정비가 돼야할 부분이다. 만약 을지병원이 방송매체에 출자한다면 다른 병원들도 참여하려 할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고 법 개정도 해야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씨에스 이인재 변호사=기본적으로 영리 추구와 관계없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의료법인의 정관이 있는데 정관에 보면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다. 그 사업이란 통상 교육 의술 의료와 관련된 것이다.

주식을 취득하는 게 정관상 '목적사업'에 없고 주식취득을 하려고 한다면 정관을 변경하는 게 우선이다. 을지병원의 경우 정관을 변경한 적도, 정관을 변경해 시·도지사가 위임한 서울 중구청의 허가를 받은 적도 없다. 주식 취득은 당연히 영리행위다.

▶법무법인 세승 류경재 변호사=현행 의료법엔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할 때도 인허가가 필요하고 부대사업은 규정된 것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행령에도 영리 추구를 못하도록 돼있다. 법 규정과 시행령에 비춰볼 때 의료법인이 방송매체에 투자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법무법인 가온 신환복 변호사=의료법상 비영리 의료법인은 영리목적의 사업을 못하도록 돼있다. 법 위반이다. 투자는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의료법인이 자기 재산을 투자했다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을 구분한 뒤 보통재산이라는 명목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그렇게 유권해석을 내린다면 영리 추구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보통재산과 기본재산을 구분하기도 힘들 뿐더러 만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료법상 영리행위를 못하게 해놓고는 보통재산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해석이다.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보도채널 출자, 무조건 막을 수는 없지만 위법소지가 있다"

▶법무법인 충정 임혜연 변호사=현행 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사업투자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다. 관련 규정을 정리해서 비영리법인의 투자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사업이 공익과 관련된 것이라 영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현 규정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을 실현하는데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투자는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의료법은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지 의료법인 자체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을지병원의 출자를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

특히 의료법인의 재산처분을 허가하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인의 영리사업 진출 가능 여부에 대해 오락가락 해석을 하다 연합뉴스TV의 출자가 논란이 되자 영리사업을 전면 허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기존 해석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영리사업을 무제한 허용한다면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의 설립 취지가 퇴색될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보도채널 출자, 합법하다"

▶오채근 변호사=비영리법인이란 수익배분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없다는 점이 본질로서 수익창출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정관에서 정한 목적 달성에 반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면 허용된다고 보인다.

다만 출자로 인해 얻은 수익을 비영리법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언론매체에 대한 투자가 병원사업의 수행에 반하는 투자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합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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