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의료법 위반임에도 복지부 정치적 해석"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1.01.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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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일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가칭) 출자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의료법을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 실장은 "이번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주주참여는 단순한 자산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요 주주이자 동업자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것 인 만큼 이를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이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법의 취지를 어겨 의료기관이 모든 사업을 동업자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의료법인이 주식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과 동업을 하는 부분은 구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에는 을지학원 9.9%, 을지병원 4.9% 등 을지재단 특수관계인이 15%(총 90억원)에 육박하는 지분을 투자키로 한 상태다.

우 실장은 복지부가 이날 유권해석 자료에서 "이미 여러 의료법인이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기존 의료법인의 유가증권 보유를 규제하는 것이 맞지, 유가증권 투자 허용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 허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복지부는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했어야 했다"며 "의료기관의 영리사업투자 동업 형태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협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조만간 발표하고 법적대응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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