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모순'에 빠진 방통위와 복지부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1.01.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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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경영참여하나' 감독, 방통위는 '주요주주 의무' 감시 '이상한 상황'

"'단순 주식 투자자'라면 방통위는 왜 그토록 주요주주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했나?"

보건복지부가 20일 을지병원의 방송 출자가 단순 주식 투자이며 경영참여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보내오자 방통위가 이를 냉큼 받아들였다.

복지부는 이날 유권해석에서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만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업에 출자한 행위는 의료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대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앞으로 해당 의료법인이 방송사업 주체가 되거나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설립 취지 및 목적사업을 벗어난 것이며, 의료법 제49조에서 정한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복지부는 을지병원이 방송사업을 '직접' 하지 않는 '방송사업의 주체'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보낸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주요주주에 대한 기준은 심사평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를 판단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며 "을지병원을 방송사업의 주체로 볼 수는 없다"고 복지부와 보조를 맞췄다.

방통위는 이어 "앞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도전문채널사업자 승인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방통위의 을지병원에 대한 입장을 보면 정부가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을지병원에 대해 연합TV뉴스 주요 주주로서 엄격한 심사를 한 바 있다. 을지병원의 지난 3년간 경영실적과 기업 신용평가, 유사시 현금 동원을 위한 단기현금보유능력 등 재무 평가, 대표의 법 위반 사실여부, 그리고 5년치 지역 및 문화적 기여활동 등도 심사했다.

방통위가 을지병원에 대해 이같이 철저히 심사를 한 이유는 을지병원이 연합TV뉴스의 경영 참여자로서 연합TV뉴스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연합뉴스TV 컨소시엄'이라고 표현한 것도 연합뉴스와 을지병원이 1대 주주와 2대 주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라는 의미다. 을지병원의 대주주인 을지재단은 을지학원을 통해서연합TV에 추가 출자를 했다. 을지재단의 총 지분은 15.876%로 연합뉴스TV에 이은 2대 주주다.

연합뉴스TV가 방통위로부터 승인장을 받아 정식으로 사업자가 된다면 을지병원은 주요주주로서 연합뉴스TV가 증자를 할 경우 동일 지분의 출자에 무조건 참여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재승인 기간 전에는 지분 매각도 할 수 없다.

이처럼 방통위가 방송법에 근거해 세운 심사기준은 주요주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단순투자 기업'과 구분해 책임과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의 주체로 못 박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을지병원을 '단순 투자사'로 규정해 적법하다고 유권해석을 보내면서 "을지병원이 앞으로 주요주주로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순간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따라서 방통위는 을지병원이 연합TV뉴스의 주요주주로서 책임을 다하는지 감시해야 하는 반면 복지부는 을지병원이 연합TV뉴스의 주요주주로서 활동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하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될 전망이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방송법에서 최대주주가 아니어도 주요주주에 부여한 방송사업의 책임을 감안할 때 주요주주는 단순 주식 취득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인숙 경원대 교수는 "을지병원이 최대주주가 아닌 것은 맞지만, 보건복지부 논리대로라면 을지병원은 연합뉴스TV의 의사결정 어디에서 참여해서도 안되고, 기타 주주처럼 권한을 행사해서도 안된다"며 "복지부가 이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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