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배당 목적은 의료법, 정관 위배...을지병원 출자 허용시 부작용 속출"
현 변호사는 "의료법인의 주식보유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경영 참여나 수익 배당 목적이 있다면 의료법 혹은 병원 정관에 위배될 수 있다"며 "특수 관계 지위에 있는 두 회사의 지분을 합쳐 2대 주주가 된다면 의료법이 규정한 부대사업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사위원 의료법 몰라 실수한듯..실수 덮으려다 억지 나오는 것"
법무법인 서로의 서상수 변호사는 20일 머니투데이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심사에 참여한 위원 중 의료법을 알고 있는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수가 아닌가 생각한다. 실수를 덮으려다보니 억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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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는 "을지병원은 연합뉴스TV에 투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것이어서 단순히 상장된 주식을 산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서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는 연합뉴스TV의 주식을 을지병원이 아닌 재단이 보유한다는 논리를 펴지만 의료법 상 병원이 7가지 부대사업 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은 병원은 비영리재단만 운영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세부 규정을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재단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병원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 변호사는 "단순 주식보유라서 비영리병원의 출자를 허용한다면 경영권이 보장 안되는 50%미만 보유는 다 인정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배치...결론 내려놓은 정치적 해석"
의료전문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논리는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미리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법리를 끼워 맞춘 정치적 해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방송사업의 경영주체로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재산운용 차원에서 주식지분을 취득했다면 부대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4.9%면 다른 주주와 연합해 얼마든지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법인의 방송 출자 그 자체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의료 관련 광고를 일반 상업 광고와 달리 시장자본 논리에 맡겨두지 않고 일정하게 규제하는 의료법의 취지를 떠올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논리,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납득 어려워"
법무법인 가온 신환복 변호사는 "복지부의 논리는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의료법 제49조의 기본 원칙은 비영리 의료법인이 영리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재산 동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며 "방송은 예외적으로 허용한 7가지 부대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또 '방송 지분소유는 비영리법인의 자산보유에 불과해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영리 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자산운용 자체가 영리추구가 아니냐"면서 "복지부처럼 해석할 경우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규정할 경계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법인이 유가증권 등에 투자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복지부 의견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의료법인이 모든 종류의 주식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이는 의료법이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