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지난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이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세번째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적용하려는 혐의는 '포괄적 뇌물죄'다.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경우 직무 범위가 넓고 대가 관계를 광범위하게 봐 구체적인 청탁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운영 편의나 정책 결정상 선처 명목으로 기업체가 대통령에게 제공한 금품은 대통령이 국정수행에서 누리는 지위에 비춰볼 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박연차 리스트' 사건으로 앞서 구속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검찰은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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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요구했다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다는 등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박 회장의 돈과 노 전 대통령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현재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박 회장의 돈과 관련됐다는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를 확보했을 뿐"이라며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느냐 여부는 검찰이 문제의 돈이 오가는데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로펌의 한 변호사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돈을 건넸다는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노 전 대통령이 부인하더라도 정황증거들과 함께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박 회장이 진술을 번복한다면 노 전 대통령을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이나 돈이 오가는 과정에 개입한 정 전 비서관의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라며 "만일 검찰 주장대로 노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되면 수뢰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와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로 전달한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가 대통령의 직무 및 권한과 관련됐고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