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노무현' 어떤 혐의 조사받나

장시복 기자 2009.04.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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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소환... 창-방패 면면도 화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1시30분 대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어떤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의자' 盧 혐의는 '포괄적 뇌물죄' = 현재까지 검찰이 밝힌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포괄적 뇌물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가 국정 전반을 포괄하는 만큼 구체적 청탁 없이 돈을 받았어도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건넨 문제의 '600만 달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돈의 사실상 수혜자느 권양숙 여사나 조카사위 연철호 씨 또는 아들 건호씨 등이 아닌 노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노 전 대통령과 검찰은 홈페이지를 통한 '장외 공방'과 서면질의·답변 등을 통해 서로의 기본 논리를 파악해 왔다.



30일 예정된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았거나 최소한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공격 논리를, 노 전 대통령은 돈의 전달 과정을 몰랐다는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서면질의 답변 대부분이 "종전에 언론에 나왔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혀, 노 전 대통령이 600만 달러의 존재에 대해 임기 중 인지하지 못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창과 방패'로 누가 나설까 =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대결에서 어떤 '창과 방패'가 나설지도 주목되고 있다. 중수부 수사팀은 검찰의 최정예 특수통 검사들이 주축을 이룬다. 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고위 간부 등으로 구성됐다. 양측의 면면이 화려하다.


중수부는 지난 1월 수사팀을 교체한 뒤 금융·특수부 소속 검사 8명을 추가로 수혈 받아 막강 수사팀을 구성했다. 총지휘자는 검사장인 이인규 중수부장이다. 특별수사 베테랑으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그는 2003년 'SK그룹 비자금 사건'을 진두지휘해 최태원 회장을 구속시키는 등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199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검사 시절 대검에 파견돼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에 참여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다. 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예정인 우병우 중수1과장도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를 구속시킨 바 있다.



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의 축소판을 보는 듯하다. 판사·변호사 출신인 노 전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해철 전 민정수석, 김진국 전 법무비서관 등이 변호인으로 나서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사시 17회 동기 모임인 '8인회'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종왕 전 삼성그룹 법무실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등 검찰 출신 인맥의 참여 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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