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 대기업그룹 생사 이번주 갈린다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2009.04.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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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기업 자구 미진땐 경영진 퇴진등 '강수'

45개 대기업그룹 생사 이번주 갈린다


45개 대기업그룹(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 작업이 일단락됐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단에 따르면 "마무리 단계"다. 대략 점수는 나왔다.

10개 안팎의 그룹이 '불합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종 점수는 이번 주말 집계된다. 이때 '합격'과 '불합격'이 나뉜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불합격이 곧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도 가능하다. 합격 판정을 받고도 약정 체결의 '수모'를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2일 "이번 주 합격 여부를 결정짓고 다음 주부터 약정 체결 그룹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정 체결은 5월 중 이뤄진다. 대기업 입장에선 생사가 갈릴 '4월의 마지막 주'가 되는 셈이다.



◇객관 점수 + 현실 감안=1차 평가 기준은 객관적 잣대다. '재무구조 개선 운용 준칙'에 담긴 재무 항목을 토대로 점수를 산출한다.

핵심은 부채비율이다. 부채비율이 500%를 넘으면 무조건 '불합격'이다. 그 이하는 이자보상배율,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합격 유무를 판단한다.

부채비율 300~500%는 80점, 250~300%는 70점, 200~250%는 60점, 150~200%는 50점, 150% 미만은 40점을 넘어야 한다. 재무구조 안정성, 채무상환 능력, 영업 수익성 등을 종합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평가는 이미 마무리됐다. 남은 것은 '현실 고려'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거의 약정을 체결했다"며 "다만 업종별 특수성이나 일시적 유동성 악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엔 환율이 변수다. 선물환 계약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었거나 고유가 여파를 받은 기업 등은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 부채로 인식되는 선수금과 같은 선박금융과 선수금 환급보증(RG) 등도 기계적 잣대로 재단하기 쉽지 않다.



합격점을 넘었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곳들도 있다. 올 1분기를 힘겹게 보낸 그룹들은 조심해야 한다. 재무구조 평가는 12월말 결산 기준으로 한 만큼 올초 발생한 일이 최종 평가 때 결정타를 날릴 수 있다.

예컨대 경영권 분쟁이나 시장 및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이 있었다면 '합격'했더라도 약정 체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하면= 강도 높은 군살빼기 작업이 불가피해진다. 채권단은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비율 감축, 대주주·회사 자산 매각, 유상증자 등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해당기업은 자산매각, 유상증자, 대여금회수, 담보예금 해지 등을 통해 자금여력이 발생하면 차입금 상환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면 은행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경영진과 특수관계인도 은행의 눈치를 봐야 한다. 보유주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처분권도 위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도 담보가 해제되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이나 계열사 매각,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도 이뤄진다. 신규사업 진출이나 부동산 매각, 자본·경영진 변경 등 경영상 주요 사항은 항상 은행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만일 부채비율 이행실적이나 자산매각, 유상증자, 종합신용평가 등 약정서상 주요항목의 이행실적이 일정 점수 미만이면 '약정불이행'으로 간주된다. 특별한 이유없이 구조조정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면 경영진 퇴진이나 경영권 포기도 요구할 수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통상 2회에 걸쳐 이행기간을 추가로 설정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 단독 또는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신규여신 중단 및 취급여신 회수 등의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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