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연체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계획대로'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9.04.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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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설립된 용산역세권개발은 전일 토지 중도금을 미납한 것과 별개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빠르면 이달 중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발표와 마스터플랜을 공개하는 한편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제안할 예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마스터플랜 발표 전이라도 사업부지 매각사인 코레일과 토지대금 2년 연기 등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이 중도금 8000억원을 연체하고도 사업 진행을 낙관하는 배경에는 든든한 주주들이 있다. 코레일은 사업부지를 8조원에 용산역세권개발에 매각한 동시에 이 회사에 2500억원을 투자한 최대주주(25%)다. 이 회사 경영진(감사 포함) 7명 중 3명이 코레일 임원 출신이다. 코레일이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토지 매도자 입장만 고수하지 못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지분 4.9%를 보유한 서울시도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산 개발의 사업성을 높여줄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한다. 용산 역세권 개발이 오세훈시장의 핵심 시정 과제로 꼽히기 때문. 사업성이 높아지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쉬워진다.



코레일과 협상 과정에서도 과거 계약 조건이 불리할 게 없다는 것이 용산역세권개발의 입장이다. 토지매매 계약서상 '국내외 금융시장에 중대한 혼란이 있을 경우 토지대금 지급 일정 등 사업협약을 변경할 수있다'고 명시돼 중도금 납부 조건 변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협약 변경의 이유로 단순히 '천재지변'만 명시돼 있는 일반적 PF 매매 계약서에 비해 구체적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국토해양부 용산역세권개발 등과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연체료를 물도록 할지, 2년을 납부 유예해줄지, 소송을 진행할 지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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