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없는 말인데"…'직권상정'이란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3.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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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이 2일 방송법·신문법 등 언론관계법과 금산분리완화관련법 등 15개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하며 직권상정 수순에 들어갔다.

심사기일은 이날 오후 3시로 이때까지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의장은 국회법 85조, 86조에 따라 대상 법안을 이날 4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본래 직권상정이란 표현은 국회법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법 85조는 국회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이나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심사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편의상 '직권상정'이라 한다.

김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한 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신문법·방송법 등 미디어법과 금산분리 완화법(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 등 15개 법안이다.



국회 의정자료집에 따르면 직권상정 제도가 도입된 지난 9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직권상정은 모두 18차례 이뤄졌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예산안 처리 당시 김 의장이 종부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했다.

또 지난 13대 국회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1990년 7월14일), 15대 국회의 노동법 개정안(1996년 12월26일), 17대 국회의 사립학교법·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사립학교법 등이 여야 합의 결렬로 심사기간을 지정, 본회의에 바로 올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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