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 처리 이번주 마무리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9.01.28 17:30
글자크기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에 대한 1차 처리가 이번 주에 모두 마무리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일건업 (485원 ▼815 -62.7%) 주채권기관인 국민은행은 이날 채권단 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와 함께 채무 유예 등을 결정한다.

이어 우리은행은 이달 29일 오후 풍림산업 (0원 %), 우림건설, 삼호 (14,350원 ▲350 +2.50%), 동문건설 등 4개 건설업체들에 대한 채권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삼능건설 주채권은행인 광주은행도 같은 날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채권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가운데 경남기업 (113원 ▼91 -44.6%)의 경우 아직까지 채권단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아직까지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채권단 회의가 언제 열릴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정상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채권단 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회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해결할 지 여부에 대해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업 중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되는 업체는 당분간 채무를 유예받게 된다. 각 채권단은 일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해당 건설사에 통보한 후, 받아들일 경우 실사를 전담할 회계법인을 지정하고 1~3개월 간의 정밀 실사를 벌이게 된다. 실사가 완료된 기업은 이후 신규자금 지원 여부와 채무 유예 기간, 기업의 자구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워크아웃 대상 기업 중 월드건설과 롯데기공, 이수건설 등은 해당 채권단에서 워크아웃 결정을 내렸다. 이 중 롯데기공의 경우 롯데그룹이 자구책을 내놓은 상태다.

또 대동종합건설 등 대동그룹 4개 계열사는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동은 실사와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2~3개월 후에 기업회생 여부가 결정된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