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불문, 일단 사!"··정유사 제재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12.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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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시정명령

주유소들에 대해 석유제품을 전량 자신들로부터만 사도록 하고, 공급 가격마저도 제품을 넘긴 뒤에야 일방적으로 통보해 온 정유사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날 SK에너지 (111,200원 ▼1,500 -1.33%), SK네트웍스 (5,060원 ▼440 -8.00%),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S-Oil (60,900원 ▼200 -0.33%)) 등 5개사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및 사후정산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각 주유소에 대해 석유제품 전량을 자신들로부터 공급받도록 하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주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해왔다. 또 주유소가 거래처를 바꾸려고 하더라도 정유사들이 이를 가로막는 '원적지 관리 관행'도 정유업계에 폭넓게 퍼져 있었다.

정유사들은 또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주유소들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맺은 뒤 제품을 넘긴 뒤에야 가격을 확정해 정산해왔다. 때문에 주유소들은 사전에 공급가격을 알지도 못한 채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거래 관행 역시 정유사 간의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정부는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석유제품만을 팔도록 하는 '상표표시제'(폴사인제)를 폐지하고,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조건으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을 섞어파는 것을 허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표시제 폐지와 함께 이번 시정조치로 향후 석유제품 시장이 한층 투명해지고, 가격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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