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한울' 우선협상자, 펀딩 못해 매각 차질

더벨 안영훈 기자 2008.12.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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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미등록 PEF와 우선협상..경솔한 의사 결정"

이 기사는 12월10일(09:41)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예한울저축은행 매각 우선협상자인 K3에쿼티파트너스가 인수자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예한울저축은행 연내 매각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3에쿼티파트너스는 지난달 6일 예한울저축은행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인수자금은 'K3 코리아 2호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가칭)'를 설립해 조달하기로 했다.

우선협상자 선정 당시 K3 코리아 2호 PEF는 미등록 상태로, 정부나 채권단이 미등록 PEF를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경우는 그동안 없었다.



예금보험공사는 LP(유한책임사원)들이 투자확약서를 낸 만큼 PEF 등록만 안됐을 뿐 결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법률상 예한울저축은행 인수주체는 K3 코리아 2호 PEF지만 무한책인사원(GP)인 K3에쿼티파트너스를 우선협상자로 일단 발표하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의 낙관과 달리아직까지도 K3 코리아 2호 PEF는 결성되지 못하고 있다. LP들과의 계약체결에 문제가 생겨 금융감독원에 PEF 등록신청도 내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는 K3 코리아 2호 PEF에 대한 지배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도 보류해 달라는 입장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 조속한 매각을 위해 PEF 등록신청과 함께 병행하려던 적격성 심사를 미룬 것으로, 현재로썬 연내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지키기가 어렵게 됐다.

M&A 업계 관계자는 "PEF 투자확약서만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던 게 문제가 됐다"며 "LP가 투자확약서를 나중에 번복한다고 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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