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키코 손실금 대출전환 검토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권화순 기자 2008.09.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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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환헤지 제외 우량기업 대상, 이자감면-출자전환도

정부가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Knock-In Knock-Out)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은 26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어 키코 손실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위기관리대책회의도 이날 예정돼 있어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윤곽이 확인될 전망이다.



은행권에선 키코 거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키코로 인한 손실액과 계약의 중도 파기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금 등을 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손실액만큼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키코 계약을 청산하고 추가 손실부담이 적은 은행 대출로 전환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출금이 늘어나면 대출이자 부담도 증가하므로 일부 이자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이익으로 대출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출자전환을 통해 대출금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시기와 방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선 우량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코 거래를 한 기업 가운데는 환헤지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오버 헤지'를 한 기업도 많기 때문에 이를 가려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키코를 포함한 파생상품 거래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파생상품 거래정보가 공유되면 키코 거래목적이 단순 환헤지인지, 투기인지 추정할 수 있다.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이 참여해 파생상품 판매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전산망을 빠르면 올 11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이같은 움직임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회수를 억제하고 회생 가능한 기업에는 자금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과 무관치 않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마련되면 키코로 손실을 입은 기업에 자연스럽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키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키코 피해만 구제할 경우 자칫 '스노볼'이나 '피봇' 등 다른 파생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크게 5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중소형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아파트를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유동화하고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온랜딩(on-lending) 방식으로 중기대출을 늘리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일시적 자금난으로 건실한 중소기업이 문을 닫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들이 채무재조정과 상환유예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형 조선사에도 시설자금 등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일부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조선업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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