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우일렉은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 때문에 냉장고 불량이 발생, 소비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느라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라"며 대한전선을 상대로 4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자체조사 결과 대한전선이 대체 냉매용 동선을 생산할 때 왁스가 묻지 않도록 하는 설비 관리 절차를 생략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2007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집계한 손해액 약 46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전선은 "같은 부품을 삼성 LG 등 다른 기업들에게도 납품했는데 유독 대우일렉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밝혔다.